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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상표가 대세" 올 1~3분기 성명 상표 1188건 출원

 

[IE 산업] 최근 사람의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상표 등록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성명을 포함한 상표(성명 상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438건이던 성명 상표 출원 건수는 지난해 1648건으로 14.6% 증가했다. 올해 3분기까지도 1188건이 출원됐다.

 

 

상품 종류 및 업종별 출원 건수를 보면 요식업이 1109건(19.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업경영업 663건(11.3%) ▲교육업·연예오락업 424건(7.23%) ▲커피·차(茶) 330건(5.63%) ▲육류·생선 315건(5.38%) ▲화장품 306건(5.22%) ▲과학기기 233건(4.0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유명인 또는 연예인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백종원의 원조쌈밥집이나 홍진경 더한상차림, 임창정의 소주한잔, 이경규의 꼬꼬면 등이 있다.

 

비연예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도 많다. 박근영의 찌개 보글보글, 이진성 박사커피, 박종문의 만원이면 돼지, 김명관 사진관이 그 예다. 

 

이처럼 성명 상표 관련 출원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이름이 들어간 상표가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높다는 점 등이 있다. 또 자신의 성명을 이용,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높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쉽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특허청 관계자는 "본인의 실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하면 소비자들에게 품질을 보증한다는 이미지와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 유념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우선 동명이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해 상표를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아울러 타인의 저명한 성명과 자신의 성명이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저명한 성명의 타인이 상표를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성명상표 출원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다른 사람의 상품과 차별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출원인들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