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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옵티머스 돌려막기 도움 부인 "조작 아닌 단순 마감 차원"


[IE 금융] 하나은행이 1조 원대 피해를 유발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서 '펀드 돌려막기'로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27일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 불일치 관련 입장'을 내놨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안전한 공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투자자를 모았으나, 실제 대부업체와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부실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손실을 보면서 부실화했다. 이 과정에서 이 자산운용은 투자금을 돌려막다가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투자자들에게 펀드 환매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하나은행이 수탁사를 맡은 이상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사의 도덕적인 해이를 막아야 함에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같은 의혹에 하나은행 측은 "지난 2018년 8월9일, 10월23일, 12월2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이 불일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불일치의 이례적인 상황은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 Delivery Vs Payment)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DVP을 이용하면 4일 전 고객의 환매 요청이 이뤄지면 판매사가 환매를 청구, 운용사의 승인을 거쳐 예탁결제원에 접수된다. 이후 하루 전부터 3일 전까지 판매사와 수탁사는 운용사의 환매대금 확정과 승인을 확인하고 환매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환매 당일 오전에는 운용사의 환매청구 승인에 따라 판매사가 환매대금을 고객 계좌로 이체,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후 4시 결제자료를 만들어 한국은행에 전문을 발송한다. 이어 수탁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결제자료를 받은 뒤 판매사 앞 대금을 결제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사채발행회사로부터 환매자금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상의 전체 미운용자금 수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펀드 간 실제 자금의 이동을 수반하거나 당사자 간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한 일일마감업무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불일치가 발행함에 따라 2018년 11월 옵티머스와의 수탁업무를 중단하고 추가 수탁을 하지 않다"며 "이후 옵티머스가 자금 불일치 발생되지 않도록 펀드를 기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하고 투자자산의 만기를 펀드 만기 이전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한 후 2019년 5월 수탁업무를 재개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옵티머스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6월과 지난달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또 최근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나은행 수탁영업부의 A 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감시 소홀과 같은 위법 사항을 확인 중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