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내년 3월부터 편의점 ATM 통한 환전대금 수령 가능

 

[IE 경제] 내년 3월부터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현금자동화입출금기기(ATM)을 이용해 송금 대금을 원화로 수령할 수도 있다.

 

2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외환서비스 신산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를 요청한 편의점 환전대금 수령과 외국인 관광객 ATM 송금대금 수령에 대해 '규제 없음'을 신청인들에게 회신했다.

 

기재부의 이번 회신에 따라 추후 편의점을 통한 환전대금 수령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편안한 시간에 환전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금을 수령할 때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단문 메시지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SMS) 인증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 송금을 하고 다시 우리나라에서 ATM을 통해 원화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신청업체의 외국 협력업체를 통해 국내로 송금이 가능하며 수령 가능한 금액은 1회 100만 원 이하다.

 

편의점 환전 서비스와 외국인 관광객 ATM 송금대금 서비스의 규제 여부를 문의한 사업자들은 내년 3월 중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 더해 이번에 접수된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은행에 환전을 신청, 은행 지점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환전영업자에게 무인환전기를 대여하고 고객지원센터를 대신 운영하는 서비스도 내년 2분기 출시될 예정이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직접 보유한 무인환전기기를 통해서도 고객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1차 공급자 간 협업과 경쟁 촉진, 거래 편의와 수요자 만족도 제고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불법외환거래 방지를 위한 사후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