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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형 퇴직연금 이전 간소화…서류도 축소

 

[IE 금융] 내년부터 1월부터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가입한 퇴직연금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 역시 최대 7개에서 1~2개로 줄어들었다. 

 

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기업이 근로자들을 대신해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 기존 가입 금융사와 새로 이전하려는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23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참여한 업계와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전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조치는 같은 퇴직연금제도 간에만 유효하다. 예를 들어 확정급여형(DB형)을 다른 회사의 DB형으로, 또는 확정기여형(DC형)을 타금융사 DC형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업의 퇴직연금 업무 담당자는 새로 가입할 금융사에 방문해 퇴직연금 이전신청을 하면 후속 업무는 금융사 간 표준 절차에 따라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으로 이전 절차가 끝난다. 오후 3시30분 이후 접수된 신청건은 신청일로부터 2일 뒤까지 처리된다. 만약 기업이 새로 가입하려는 금융사의 계좌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 기존 가입 금융사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형 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려는 경우나 다수의 금융사로 분할 이전하려고 할 때는 기존 금융사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규 금융사에서도 이런 업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 더해 금감원은 이전신청 때 필요한 신청서식도 표준화했다. 최대 7개에 달하던 구비서류도 1~2개로 대폭 줄였다. 이 외에도 금융사에 기업 퇴직연금 영업 담당자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이전 의사를 재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이전 의사 재확인은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이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로 기업과 소비자 등 퇴직연금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