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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못했다면? 12월1일까지 신청 가능…최대 지급액은?

 

이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다음 달 1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내달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신청, 매년 9월과 3월에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심사를 거쳐 대부분 추석 전후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작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이나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한 후 기한을 지킨 가구에 지급한 금액의 90%를 내년 2월에 지급하는데요. 

 

장려금 지급범위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3만~150만 원 ▲홑벌이가구 3만~260만 원 ▲맞벌이가구 3만~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기한 후 신청자는 90%만 받을 수 있어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135만 원, 홑벌이 234만 원, 맞벌이 270만 원인데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이 63만 원이므로 4인 가족은 최대 39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9월에 신청한 장려금과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올해 9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작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인데요. 때문에 9월 반기신청을 했어도 작년 소득에 대해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내달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폐업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모두 지난해 기준이므로 신청 요건에 부합한다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일용근로자·근로소득을 포함한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허위로 작성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경우 장려금을 내놔야 하며 일부 가산세를 부과하는데요. 이후 일정기간 지급이 제외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는데요. 

 

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았을 때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네요.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