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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핸드폰 고장 나서…돈 좀 보내줘" 올해도 메신저피싱 '기승'

 

[IE 금융] 가족이나 친구를 비롯한 가까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메시지를 통해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9월 기준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6799건으로 전년 동기 5931건보다 14.6%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 금액도 297억 원으로 25.3% 증가했다.

 

이 집계를 보면 카카오톡이 해당 피싱의 주된 통로였다. 카카오톡을 통해 자녀, 직장동료, 친구 등을 사칭해 휴대전화가 고장 나 통화가 힘드니 도와달라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메신저 피싱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는 ▲2018년 81.7% ▲지난해 90.2% ▲올해 1~9월 85.6%로 집계됐다. 

 

금전뿐 아니라 개인·신용정보도 요구에도 주의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번호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면서 회원 인증을 요구한 뒤, 피해자에게 얻어낸 신분증(사진) 및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렇게 얻은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통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카드론이나 대출을 받아 이익을 챙겼다.

 

여기 더해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원격조정을 통해 자금이나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 이미 이를 통해 악성 앱을 깔았다면 스마트폰 상태 검사를 한 다음 앱을 삭제하거나 핸드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해야 한다. 

 

돈을 이미 보낸 경우에는 이용 금융사와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과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본인도 모르게 개설, 개통된 계좌·대출·휴대폰 유무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조화 가능하다.

 

금감원 측은 "금감원은 메신저 피싱의 경우 메시지 대화 도중 평소 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말투나 호칭을 사용하고 이체를 요구하는 수취 계좌는 지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며 "문자로 금전 및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유선 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어렵다고 답변한다면 보이스피싱일 경우가 높기 때문에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