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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 증권사 2차 제재심…CEO 징계 놓고 공방 예고

 

[IE 금융] 1조60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열린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2차 제재심을 개최,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과 같은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6일 이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통보했고 같은 달 29일 1차 제재심을 개최했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의 경우 지난 1차 제재심에서 마라톤 논의가 진행됐지만, 2차 제재심에 다시 상정됐다. 이들 증권사에는 이미 기관 중징계에 더해 CEO 직무정지까지 통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제재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CEO 직무정지 대상은 펀드 판매 당시 재직한 신한금융투자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와 KB증권 박정림 대표, KB증권 윤경은 전 대표,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現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놨다.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이를 근거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법 조항이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지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만약 금감원 제재심과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에서 이들 증권사 CEO들의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해당 CEO들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박정림 사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 만료로 제재 확정 시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번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제재심이 충분한 진술 기회를 갖지 못한 제재 대상자들에게 추가 발언권을 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앞서 1차 제재심 또한 8시간 이상 진행됐지만 KB증권에 대한 논의는 아예 이뤄지지도 못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