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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보험사 미성년자·취약계층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남용 막는다

 

[IE 금융] 보험사가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보험사는 미성년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전 내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논의 결과를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구성권을 청구해 국민적인 공분을 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위)·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 소송 현황의 비교·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각 보험사는 연내 이와 관련한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구상금 청구 소송은 음주, 뺑소니처럼 가해자가 사고를 냈을 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 이를 환수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 통과, 준법감시인 합의, 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를 거쳤으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가 미비했다.

 

현재 구상권 청구 소송은 부서장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다. 또 이 소송은 공시 대상도 아니어서 어느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얼마나 많이 구상소송을 제기했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 사전 심의 대상이 미성년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과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또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와 준법감시인 협의도 필요하다. 

 

한편, 이번 개편은 지난 3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자 자녀를 상대로 한화손해보험(한화손보)이 수천만 원대의 구상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어나자 마련됐다. 지난 2014년 6월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자동차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

 

이후 자동차 측 보험사가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에 사망보험금과 자동차 동승자의 치료금도 지급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도 과실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자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미성년자 자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일이 세간에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사가 어딘지 밝혀달라'는 글이 올라와 18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한화손보는 이 소송을 취하한 뒤 사과문을 올렸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