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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퇴직연금 수익률·수령액 한눈에…운용보고서 통해 확인 가능

 

[IE 금융] 내년부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수익률과 연금 수령 예상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업계와의 태스크포스(TF) 및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개편되는 서식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통상적으로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으로 차감돼 가입자가 수수료율을 체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 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연 한 차례 이상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통지하도록 됐는데, 이번 개편안을 통해 이 보고서에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과 펀드 보수, 55세 이후 연금수령액 관련 내용이 담기게 됐다.

 

세부 개편안을 살펴보면 금융사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 상에 '표준요약서'를 신설하고 '납입원금 대비 누적 및 연평균 수익률'을 안내한다. 현재는 펀드와 변액보험, 즉시연금, 연금저축상품에 대해서만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을 안내하고 있다.

 

또 안내장 수령인이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다만 근로자에게 안내되는 확정급여형(DB형)과 기업형 퇴직연금의 경우 수수료 납부 의무자인 기업이 별도 납부하는 자산운용관리 수수료에 대해선 총액에서 제외한다.

 

펀드보수(수수료)와 연금수령단계 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등장한다. 먼저 적립금을 펀드 또는 실적배당형 보험으로 운용 시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 원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를 추가한다.

 

여기 더해 금융사는 운용단계의 수수료뿐만 아니라 연금수령 단계에서의 수수료를 추가 안내해 근로자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로 했다. 예상 연금수령액에 대한 안내도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예상액을 연령(55세 이상) 및 연도별로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제공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수익률에 대한 관심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매년 예상 연금수령액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