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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 발급 시 현금서비스 동의해야 이용 가능

 

[IE 금융] 앞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자동 설정되던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를 이용하려면 별도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다.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서비스는 카드 발급 시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신용심사와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 설정된다. 때문에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 더해 가족카드와 관련한 내용도 표준약관에 반영됐다. 금융당국은 카드 발급 당사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에게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하기로 했다. 가족카드 발급 범위, 가족카드 발급 안내 의무 등도 명시된다.

 

또 카드론 철회권 안내가 강화된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적었다. 또 카드사는 소비자 의사를 확인도 하지 않고 중도상환으로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카드론은 '철회'로 처리하면 대출기록이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으로만 처리하면 대출 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신용도에 영향이 간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에 소비자의 철회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안내, 소비자가 철회와 중도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이 외에도 카드사가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속인에게 보유 포인트, 상속방법 등을 안내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안정된 카드 이용 관련 고객 통지 수단도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시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