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서 휴면예금 조회·지급 신청 가능

 

[IE 금융] 앞으로 전 금융권에 흩어진 계좌를 조회, 해지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예금도 찾을 수 있게 된다. 휴면예금은 타 계좌와 달리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와 해지가 불가능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자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한 것이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 지급받을 수 있다. 1000만 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본인 확인을 거쳐 지급신청을 하면 10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 초과 예금은 출연 금융회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 이용 가능하며 지급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인증서나 바이오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과 휴대폰 인증 두 차례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1시부터 저녁 11시까지다.

 

휴면예금은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말한다.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금년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