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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차 제재심…CEO 중징계 여부 '관심' 

 

[IE 금융] 1조60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열린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징계수위를 그대로 의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3차 제재심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지난 10월29일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에 대한 첫 제재심, 지난 5일 두 번째 제재심을 진행한 바 있다.

 

두 차례 제재심에서 각 증권사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는 대심을 진행했으며 이번 제재심에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하나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당시에도 세 차례 회의 끝에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론 났었다.

 

이번 제재심의 최대 쟁점은 증권사 최대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기관 중징계에 더해 최고경영자(CEO) 직무정지까지 통보했다. CEO 직무정지 대상은 펀드 판매 당시 재직한 신한금융투자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와 KB증권 박정림 대표, KB증권 윤경은 전 대표,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現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특히 박정림 대표는 연말 임기 만료를 앞뒀는데, 이번 중징계 이상 처분을 받을 시 연임이 불투명해진다.

 

이번 징계에 대해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놨다.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이를 근거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법 조항이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지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증권사 제재심을 마무리한 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열린 '2020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에서 "은행권 제재심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가능하면 12월 중에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