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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만 원 피해금도 환급 신청 가능…신고 절차도 간편화

 

[IE 금융]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로 1만 원의 소액 피해를 당했더라도 사기계좌 이용을 중지하고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가 금융사에 구제를 신청할 때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편해진다.

 

10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이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ㆍ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법정서식을 새로 마련했다.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또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 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가 효율적인 피해 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액이더라도 피해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채권소멸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다. 보이스피싱 피해 시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ㆍ금융사의 채권소멸절차가 이뤄지고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 결정을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지속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보이스피싱 위험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