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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논의 끝에…'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 중징계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1조60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 증권사와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로 추후 인사 차질과 영업 타격과 같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증권사들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11일 금감원은 전날인 10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증권사 관계자들과 검사국 설명을 충분히 들은 뒤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밤늦게까지 논의한 끝에 신한금융투자 김형진 전 대표와 KB증권 윤경은 전 대표,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現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를 내렸다. KB증권 박정림 대표는 중징계에 속하는 문책경고, 신한금융투자 김병철 전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현재 금융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규정은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문책경고를 받은 박정림 대표의 경우 이번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면 연임을 할 수 없다. 다만 나재철 전 대표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현재 금융사가 아닌 금융투자협회장에 재직 중이어서 현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 협회는 민간 유관기관이어서 중징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 제재심은 CEO 제재와 함께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폐쇄와 과태료 건의 처분을 받았다. 반포WM센터가 강남 고액 자산가를 타깃으로 영업하는 핵심 영업점 중 하나다.

 

이 외에도 금감원 제재심은 관련 직원들 대상 제재 수위도 심의했다. 직원 제재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로 분류된다. 

 

이번 결과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 이후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안건으로 상정돼 재차 심의,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내린 중징계를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열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가 증선위에서 축소된 바 있다. 

 

증선위와 금융위 제재가 결정된 뒤에는 이들 증권사의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임원 중징계를 받은 후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