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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8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40%

 

[IE 금융] 앞으로 연 소득 8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 원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년 내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해 DSR 적용을 확대한다고 알렸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이달 11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68조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0조6000억 원 증가했다. 월간 증가폭으로 봤을 때 지난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 규모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이 늘어나서다.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전월보다 6조8000억 원 증가한 709조4000억 원, 신용대출인 기타대출은 3조8000억 원 뛴 258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로 인한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신용대출의 부동산 시장 유입 가능성은 위험 요소"라며 "이제는 적정 수준의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고소득자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계산한다. DSR에서 신용대출은 10년 분할 상환으로 간주한다. 

 

일례로 연봉 8000만 원 직장인이 연 2.0% 금리로 1억2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을 시 1년간 갚아야 하는 돈은 이자 240만 원을 포함해 약 1325만 원이다. 이 경우 DSR은 17%이 된다.

 

시중은행들은 신규 대출에 대해 DSR 70% 초과 대출비중은 5%, 90% 초과 대출비중은 3% 이내로 관리할 예정이다. 지방은행 신규 대출은 DSR 70% 초과 대출비중은 15%, 90% 초과 대출비중은 10%로 관리한다. 특수은행의 경우 신규 대출 DSR 70% 초과 대출비중은 15%, 90% 초과 대출비중은 10%로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율관리도 추진한다.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게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준수하게 하고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또 은행권은 고위험 대출도 내년 1·4분기 말 점검해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서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은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예상소득을 추가 감안하기로 했다. 또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대안 등을 적극 개발한다.

 

여기 더해 그동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주담대 시에만 DSR 40%를 적용했는데, 이번에 연 소득 8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 원 넘겨도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DSR 규제 시행 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 넘고 규제 지역 내에서 1년 내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금융위는 "은행권 자율관리와 고소득자 DSR 확대 적용은 오는 16일부터 바로 시행한다"며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