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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끌 막기 논란에 "무주택자 대출문턱 높이기 아냐" 해명

 

[IE 금융] 금융당국이 1억 원 이상 고액에 대한 신용대출규제 강화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등장하자 해명에 나섰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방안은 '서민·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잠재위험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연 소득 8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시중은행들은 신규 대출에 대해 DSR 70% 초과 대출비중은 5%, 90% 초과 대출비중은 3% 이내로 관리할 예정이다. 지방은행 신규 대출은 DSR 70% 초과 대출비중은 15%, 90% 초과 대출비중은 10%로 관리한다. 특수은행의 경우 신규 대출 DSR 70% 초과 대출비중은 15%, 90% 초과 대출비중은 10%로 강화한다. 또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어선 차주가 1년 안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용공급 기조는 계속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 서민·소상공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DSR 범위와 기준을 보다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발표된 신용대출 규제 시행 후에도 소득 8000만 원 이하 차주는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지 않는 만큼 신용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연 소득 8000만 원 초과 차주 또한 유주택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따로 받지 않았다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더라도 신용대출 가능 금액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부연했다.

 

또 금융당국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관련해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고 통산 LTV 40~50%까지 대출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신용대출을 1억 원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제언했다.

 

다시 한번 금융위는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차주 단위 DSR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층의 과도한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담대 규제 회피나 갭투자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소득층·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필요 시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