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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 "공정위, DH 배민 인수 요건 철회해야"

 

[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면 또 다른 배달앱 업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한 것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DH로부터 약 5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 스타트업 업계의 성공적인 투자금 회수(엑시트) 사례인데, 이를 정부가 막으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18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엔젤투자협회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 "요기요 매각을 조건부로 하는 배민-DH 기업 결합은 불승인에 준하는 이례적인 조치"라며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을 외면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공정위의 판단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배달앱 1·2위 사업자인 배민과 요기요가 합칠 경우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서기 때문에 시장 독과점이 형성돼 경쟁을 저해하고 수수료 인상, 소비자 데이터 독점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국내 배달앱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점을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 2009년 공정위가 G마켓 인수를 최종 승인하면서 '오픈마켓 시장 역동성이 크고 경쟁 제한의 폐해가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본 시점을 현재 배달앱 시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배달앱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포털·유통사·오픈마켓 등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증명됐다"며 "이베이-G마켓 기업결합 승인 판단의 근거는 배민-DH 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고 11년 전과 비교해 관련 시장의 역동성이 훨씬 커진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판단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제언했다.

 

배민과 DH의 기업결합이 최종 무산될 경우 해외 벤처캐피탈(VC)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한국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비상장사)인 배민과 글로벌 기업 DH의 결합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를 통한 글로벌 엑시트라는 상징적 사안이자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최종 결정으로 이어진다면 글로벌 기업이 국내 혁신 생태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고 한국 스타트업의 엑시트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국내외 시장 상황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