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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계신용대출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IE 금융] 금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취약 개인채무자의 대출원금 상환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은 최대 1년까지 신용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2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제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의 적용 시기를 6개월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신용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당초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내년 6월 말까지 적용시기를 연장했다.

 

우선 개별 금융사가 운영하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로 감소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개인채무자와 올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자 또는 연체가 발생하기 직전이거나 단기 연체가 발생한 기존 지원자다. 

 

유예 대상대출은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이다. 신용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도 포함되지만, 카드사 현금서비스는 빠진다. 주택담보대출, 오토론, 보험사 약관대출 등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원금 상환만 6개월에서 1년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이자상환 유예나 감면은 없다. 단 유예기간 수수료나 가산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 금융사가 해당 신청을 접수·처리하지만 향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거나 3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내년 6월30일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 및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사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 우선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캠코가 운영 중인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도 매입대상 채권을 확대했고 기간도 늘렸다. 

 

이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는 연체 발생 시점과 연체기관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10%포인트 우대는 예정대로 종료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