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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신사업 차질

 

[IE 금융]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또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를 논의했다.

 

이번 제재심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감원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 준수 의무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매듭짓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보험사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생명이 대주주 거래 제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도 이번 쟁점에 포함됐다.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기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금전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자산을 무상 제공하면 안 된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다. 다만 이후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만약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으며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앞서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가 신청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