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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사모펀드 사태에…' 올 3분기 금융민원 13% 증가

 

[IE 금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올 1~3분기 대출이 증가하고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민원이 크게 늘어났다.

 

1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총 6만8917건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2.9%(7865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분쟁 민원은 2만4482건으로 1년 전 2만1629건보다 13.2%(2853건) 뛰었다.

 

업권별로 보면 금융투자업이 80.5%(3162→5708건)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은행 23.5%(7492→9254건) ▲생명보험 7.7%(1만5135→1만3382건) ▲손해보험 7.0%(2만2682→2만4271건) ▲중소서민 6.4%(1만2581→1만3382건) 순이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금융투자 민원 중에서는 투자자문회사(1028건), 자산운용회사(536건), 부동산신탁회사(414건), 선물회사(71건) 모두 민원이 늘었다. 특히 증권사가 1901건에서 3659건으로 92.5%(1758건) 늘어 급증세를 견인했다.

 

금감원 측은 "증권사의 경우 사모펀드 관련 판매사 대상 민원과 WTI원유선물 연계상품 민원 등으로 펀드 및 파생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며 "민원 유형별 비중은 펀드가 26.3%로 가장 높고 내부통제·전산이 22.3%, 주식매매 14.0%, 파생 5.2% 순"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 다음으로 증가한 은행 민원을 보면 사모펀드 민원이 늘었고 대출거래 민원도 많아졌다. 은행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대출을 뜻하는 여신이 35.9%로 가장 높았고 예·적금(11.7%), 방카·펀드(9.2%), 인터넷·폰뱅킹(6.9%) 순서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생명보험 민원은 상품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 민원이 지난해 6839건에서 올해 8602건으로 25.8% 늘었다. 손해보험은 주로 실손보험 관련 보험금 산정·지급과 면·부책 결정 민원이 주였다.

 

여기 더해 보험업권에서는 미국 달러 투자심리를 이용해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하면서 환율·금리변동 설명과 관련한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외화보험 불완전판매 우려에 따른 소비자경보를 지난 10월 발령했으며 추후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서민 민원을 살펴보면 대부업자의 경우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상호금융는 수분양자들의 신협 대출금리 인하 요청 등의 민원이 늘었다. 다만 할부금융사 민원은 감소했다.

 

금감원은 "대출거래 및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사례를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한편, 금융애로 민원을 신속 처리할 방침"이라며 "사모펀드는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