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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빠르게 돌려받는다"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제도' 시행

 

[IE 금융] 내년 7월부터 잘못 보낸 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소송과 같은 과정을 통해 약 6개월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2개월이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담은 예금자보호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과 같은 비대면 거래가 잦아지면서 은행과 계좌번호을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착오송금은 금융사를 통해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한 뒤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착오송금 금액은 3203억 원이지만, 절반인 1540억 원밖에 반환되지 않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예보에 반환지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돈을 보낸 사람을 대신해 받은 사람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면 예보는 관련 비용을 뺀 뒤 돈을 보낸 사람에게 돈을 돌려준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대여나 상환 등에 따른 송금으로 밝혀지면 반환지원은 중지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면 약 2개월 내 대부분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송을 통해 돌려받기 때문에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 또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내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예보도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