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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앱서 음식 주문 가능…디지털금융 제도 개선

 

[IE 금융]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쇼핑을 할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해 금융사와 핀테크·빅테크 간 규제차익 해소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했다.

 

우선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은행 앱으로 맛집 음식을 주문할 경우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은 공공 앱 수준 이하의 저렴한 수수료로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금 정산,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매출데이터 기반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은행은 이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영위 범위·방식 등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제도 개선 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플랫폼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기 더해 최근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기존 금융사와 연계·제휴 등을 통해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시장지배력 남용, 이용자 피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플랫폼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행위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빅테크 기업이 온라인에서 대출 비교 플랫폼을 영업하려면 내년 3월 시행하는 금융소비자법을 적용받는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을 경우 등록불허·등록취소를 하고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과가 없도록 '수수료 부과 범위'도 정의한다.

 

아울러 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모집·판매는 별도 규율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자상거래(e커머스) 사업자가 보유한 주문내역정보도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사업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단 사생활 침해 우려와 같은 문제가 없도록 개별상품명이 아닌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일례로 A브랜드 레이스 원피스는 '여성의복', B브랜드 선크림은 '화장품'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e커머스 사업자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씬파일러)도 주문내역정보을 통해 신용을 인정받아 낮은 금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 역시 금융정보, 주문내역정보 등을 결합해 여신심사를 고도화하고 마이데이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빅테크·핀테크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 오픈뱅킹 조회건수 급증, 다수 고객 보유 대형은행·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조회 수수료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를 비롯한 전자금융업자에 소액후불결제 업무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은 "현장 중심으로 금융사, 빅테크, 핀테크가 제안하는 디지털금융 규제나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