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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 구직자 1인당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IE 경제] 내년 1월1일부터 이뤄지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이 확정됐다. 이로써 내년 저소득층 구직자 약 40만 명은 구직촉진수당으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형태고용(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먼저 소득의 경우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91만 원, 4인 가구는 약 244만 원이다. 재산 요건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자동차도 산정한다. 다만 지역별 생활비용 등을 감안해 대도시 기준 주택 등은 최대 6900만 원까지 공제가 이뤄진다.

 

취업 경험의 경우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이상 있어야 하지만, 직업 시장에 뛰어들기 전인 청년, 경력단절 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1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5만 명 등 총 15만 명을 추가로 뽑을 계획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금을 지속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단 원해도 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과 함께 창업 준비활동' '전문성 향상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취업 종료 후 취업 또는 창업을 해서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제한 기간은 1년으로 줄어든다. 부정행위로 수급자격이 취소될 경우 제한기간은 5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달 말 신청 홈페이지를 열어 참여자들이 소득과 재산을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으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을 완비하게 됐다"며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