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신협, 내년부터 대출 구역 확대…비조합원 규제도 완화

 

[IE 금융] 내년부터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대출 영업구역이 넓어진다. 

 

1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을 10개 권역 단위로 구분해 해당 권역 내 대출에 대해서는 조합원 대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신협 지역 단위 조합은 전체대출 중 공동유대(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에서만 대출 영업이 가능했다. 아울러 신협 대출은 조합원의 경우 3분의2 이상, 비조합원은 3분의1 이하여야 한다. 

 

신협 입장에서는 이번 영업구역 광역화로 단위 조합의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대출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예를 들어 세종에 있는 지역 신협이 대전이나 충남에 사는 고객에게 기존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여기 더해 신협도 금융 소비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본인확인·소득증명·재산증명·자격증명 등 관련 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그만큼 금융위는 신협의 여신업무와 금융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의무도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 수신규모는 증가하지만 대출수요는 제한돼 있어 단위조합의 자금운용상 제약이 있다"며 "다른 상호금융기관 대출규제와 차이 때문에 신협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