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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키코 피해 기업에 보상금 지급 결정…우리·씨티 이어 세 번째

 

[IE 금융] 신한은행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에 보상 결정을 결정했다. 

 

15일 금융권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보상 대상과 보상 금액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다. 기존 대법원 판결과 변호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기준을 결정했지만, 최종 단계가 남아있어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게 이 은행의 설명이다. 

 

신한은행 측은 "시기 역시 개별 업체의 상황이 다 달라 정확한 보상기한을 확정할 수 없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국씨티은행도 이사회를 개최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키코 피해 기업 일부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씨티은행 역시 여전히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수준이나 대상 기업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작년 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 4곳을 상대로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올 초 우리은행은 이들 은행 중 유일하게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피해기업 2곳에 42억 원을 배상했다. 당시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법률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렸었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이다. 2008년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금융위기와 함께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