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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아파트 구입한 20대…알고 보니 부모 '편법 증여'

#. 20대 A씨는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살 때 약 9억 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납부 당시 미성년자로 추정했고 A씨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 증여를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 30대 B씨는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 국토부는 국세청에 통보해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IE 경제] 16일 국토부는 강남·송파·용산권역과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과 같은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 및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질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국토부는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간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 기간 신고한 서울 강남·송파·용산권역 3128건,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와 수원 팔달구 4464건 등 총 7592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이 중 이상거래 의심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수도권 181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친족 간 편법증여와 같은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 등기 원인 허위 기재를 포함한 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 총 190건의 이상거래 사례가 드러났다. 

 

특히 강남·송파·용산권역의 경우 탈세 의심 거래는 94건으로 전체 거래의 3.0%를 차지했다.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총 4464건의 0.34%)보다 높은 수치다.

 

국토부 측은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실거래 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 중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 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