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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안 해도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통해 건강 관리 가능

 

[IE 금융] 앞으로 보험사가 마련한 건강관리서비스를 기존 가입자뿐만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헬스케어, 마이데이터와 같은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질병의 사후 치료에서 나아가 질병 예방·관리와 건강관리·증진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데,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보험사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 디스커버리사의 '바이탈리티(Vitality)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건강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24개국 보험사에서 운영 중이다.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 텐센트는 중안보험과 연계한 당뇨 환자 맞춤형 보험상품을, 일본 다이이치생명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치매 예방·안부 확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관련 시도가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엄격한 규제 탓에 보험사의 헬스케어 관련 사업 진출이 뒤처진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사가 자사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만 혈압·혈당 관리, 비만도 및 식단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추후에는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엄격한 자회사 소유 규제 문제도 개선된다. 현행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업법을 규정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만 자회사로 둘 수 있었다. 때문에 헬스케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같은 신사업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와 같은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중복 승인절차를 정비할 예정이다.

 

여기 더해 지난해 말부터 운영 중이었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운영 기간도 내년 12월7일까지로 1년 늘어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소비자가 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과 같은 행정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고칠 예정이다. 보험사가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이달부터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 전략 수립, 구체적 규제 개선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는 즉시 시행하고 자회사 소유 규제 개선과 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겠다"며 "TF를 통해 향후 헬스케어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