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금융당국, 테마주·시세 조종 비롯 불법행위 대거 적발

 

[IE 금융] 금융당국이 테마주 및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불법 공매도 등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날 오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를 주재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집중대응단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한 뒤 불공정거래와 무자본 M&A· 전환사채·유사투자자문 등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집중대응기간 무자본 M&A와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 기업을 집중점검하고 있다"며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테마주 대상종목을 확대하고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집중대응단은 지난 11일까지 총 412건의 신고가 접수돼 금감원과 거래소에서 검토·조치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테마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대상 종목을 162개로 확대하고 온라인 정보를 활용해 테마주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어 연말 결산 시기를 앞두고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등이 투자수익률 상승을 위해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고파는(윈도우드레싱) 것과 같은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불법·불건전행위의 주요 특징을 보이는 법인을 선별, 집중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263개사를 집중 점검해 무인가, 미등록 영업 48건을 적발, 경찰청에 통보한 바 있다.

 

또 금융위,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연관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 33개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