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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판매 금융사, 내년 1~2분기 제재심·분쟁조정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올해 검사가 완료된 사모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추진한다. 또 피해규모 검사·제재 등 경과를 감안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독일헤리티지·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주요 사모펀드에 대해 내년 2분기까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개최에 들어간다.

 

21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 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을 통해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은행 6곳, 증권 4곳 등 총 10개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검사를 실시해 대부분 내년 1분기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이달 검사가 종료되면서 제재심은 내년 2분기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제재심을 열었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는 지난 7월에 완료했으며 내년 2월에 제재심이 이뤄진다.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경우 내년 1월에 제재심을 연다. 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이달 검사를 완료해 내년 2분기 중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판매 금융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결과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후정산 방식은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회수액도 배상비율에 따르는 방식이다. 만약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펀드의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우선 라임펀드의 경우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 이달 말 분조위를 개최한다. 또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 등 6개 은행과 신한금투, 대신증권 등 2개 증권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옵티머스펀드는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와 검사 결과를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 더해 금감원은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사 신한금융투자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분쟁조정을 내년 2분기 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당국은 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매한 기업·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제재를 통해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고 이들 금융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중 분조위를 열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