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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대출 간편하게…" 금융위, 내년 비대면 취급 은행 확대

 

[IE 금융]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차 대출의 비대면 비중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1일 온라인 '코로나19 대응 정책 평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금융위는 현재 신한·우리·기업은행에서만 가능한 비대면 2차 대출의 신청을 내년 1분까지 7개의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뒤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기업 및 대표자의 개인 인증서와 사업장·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한다. 

 

이후 통상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일 내 대출금이 입금된다. 현재 2차 대출은 10조 원 중 3조2000억 원이 집행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의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마련하겠다는 제언했다.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실물 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금융 지원 정상화의 영역·시기·순서·방식 등에 대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여기 더해 고위험 자산으로 시중 유동성이 지나치게 쏠리지 않도록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민간 부문의 부채 증가는 실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면서도 "개인과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물경제의 건실한 회복을 뒷받침하고 금융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