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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시작…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눈길'

 

[IE 경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최대 8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도 20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 원씩 상향된다. 또 기존 공인인증서 외 사실 인증서를 통해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23일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에 돌입했다.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다음 달 15일 공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늘어났고 공제액도 전년보다 30만 원씩 올라간다.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15%(1~2월, 8~12월)이지만, 3월은 30%, 4~7월은 80% 높아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는 현행 300만 원에서 33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은 250만 원에서 28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총급여 1억2000만 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600만 원으로 올렸다.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근로소득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고 총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여기 더해 국세청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 또한 상향됐기 때문에 개정세법 내용을 숙지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며 "새롭게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와 유튜브 및 챗봇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면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