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법정최고금리 내년 하반기부터 연 24%→20%

 

[IE 금융] 내년 하반기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내려간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위)·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알렸다.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는 당정 협의를 열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밝혔다. 당정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바꾸기보다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20%로 규정한 후 향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로 합의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와 같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안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까지 끝나면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 추진할 계획이다. 보완 방안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 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은행·여신전문업·대부업)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27.9%였지만 2018년 2월 24%로 낮아진 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