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000씨는 금감원 건전경영팀 김동철 사무관의 연락을 받았다. 김 사무관은 그가 최근 받은 대출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이 위반사실을 없애기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액을 금감원에 공탁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IE 금융] 최근 금융사 금융감독원(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감원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이 급증했다고 '주의' 단계의 금융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9~11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상담한 건수가 533건이었다. 특히 11월에는 299건이 접수되며 전달 대비 48% 뛰었다.
보이스피싱 사례를 보면 금감원 건전경영팀 김동철 사무관, 소비자피해예방팀 조성익 팀장처럼 가공의 인물을 시칭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을 사칭해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사기 수법은 3단계로 나뉜다. 먼저 사기범 A가 기존대출을 정부지원자금(생활자금)의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주겠다며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한다. 이 사기범은 대출 상담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나오는지 조회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신분증·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메시지로 전송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을 유도한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다.
이후 사기범 B가 기존대출 취급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자가 타 금융사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한다. 금융거래법 위반인 경우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면서 피해자를 속인 뒤 금감원 직원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화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그 뒤 사기범 C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위반사실에 대한 전산기록을 삭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액만큼 자금을 공탁해야 한다는 방식을 통해 자금을 가로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거래법 위반,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금감원 또는 금융사 직원이라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금 또는 타인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받을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 더해 스마트폰 상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할 시에도 이를 피해야 한다. 만약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했다면 자신의 전화가 아닌 가족 등 지인의 전화를 이용해 해당 금융사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금감원 이선진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계좌이체의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현금으로 직접 건네는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받기 쉽지 않다"며 "사기범들 역시 이같은 점을 악용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이라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