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오늘부터 은행 영업점서 대기 인원 10명 제한…초과 시 출입구서 '대기'

 

[IE 금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오늘부터 은행 영업점 내에서 대기할 수 있는 고객이 10명으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하는 대기고객은 밖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따라 이런 내용의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대기공간(객장)에서는 가급적 대기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한 칸 띄워 앉기와 같은 방식을 통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다. 은행들은 인원 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에 '고객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업무공간(창구)에는 칸막이 설치 확대를 통해 고객과 직원 간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한다. 만약 칸막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상담고객 간 거리를 2m(최소 1.5m)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영업점 공간 제약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례로 5개 창구를 운영 중이지만, 상담고객 간 거리가 1.5m 미만이라면 2, 4번 창구는 폐쇄하고 1, 3, 5번 창구만 운영한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 8일부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영업점 운영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까지로 1시간 단축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