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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종목 알려면 4000만 원 보내라?" 금감원, 불법 리딩방 주의보 발령

 

#.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OOO 수익플래너'라는 단체 대화방 운영자를 알게 됐다. 이후 계좌에 약 4000만 원을 입금하고 운영자가 자체 제작했다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내려받아 지시에 따라 해외선물을 매매했다. 그러나 A씨는 약 10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운영자에게 원금 상환을 요구했는데, 연락이 두절되고 HTS 접속이 차단됐다.

 

[IE 금융] 최근 카카오톡와 사화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대박 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 성행에 대해 금융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정식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사기집단인 '무인가 금융투자 업체'들은 단체방을 통해 '소액으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며 주식·선물거래를 유도해 투자금을 챙기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 110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의뢰했다.

 

이들은 주로 사설 HTS를 다운받도록 유도해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있다. 또 투자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환급을 미루다 잠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사라면 메신저 등을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지 않는다"며 "SNS나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도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액 증거금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제도권 금융사로 조회된다면 해당 회사 대표번호로 투자 권유 진위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 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된다면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제도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라"고 제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