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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증권 판매 라임펀드 투자자에 60~70% 선배상 결정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KB증권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최대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KB증권의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라임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 원) 중 환매 연기 사태로 개인은 4035명, 법인은 581곳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21일까지 총 673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이번 분조위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할 경우 미리 손해배상한 뒤 손해가 확정됐을 시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KB증권은 지난해 1~3월 판매한 '라임AI스타1.5Y'를 판매했으며 총 580억 원이 팔렸고 42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점 ▲전액 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한 점 ▲KB증권이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점 등 피해 사례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이 세 건에 한해 60~70%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우선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동양 기업어음(CP)·회사채 사태, KT-ENS 신탁 사태,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등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다. 

 

또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초고위험상품 특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30%를 추가로 더했다. 이렇게 계산된 60%를 기준으로 투자자별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 등을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60대 주부와 상품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는 70% 배상이 적용됐다. 여기 더해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60%를 배상안이 내려졌다. 

 

분조위에서 결정된 세 건 이외의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배상 기준에 따라 최소 40~80% 사이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인의 하한폭은 30%로 더 낮다. 

 

KB증권과 피해자가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효력이 발생이 조정이 수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판매사들이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나머지 판매사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독일헤리티지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경우는 내년 2분기까지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