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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부동산 자산 집중으로 노후 자금 부족…소득 확보 중요성↑"

 

[IE 금융] 우리나라가 조만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한 가운데 가구의 자산이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 노후 자금에 여유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자산보다 소득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11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5년 내 초고령사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인구구조는 30~50대(전체 인구 중 43.6%)가 두터운 항아리형 형태지만, 점차 60세 이상이 두꺼워지는 역삼각형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개발원의 설명이다.

 

또 오는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관측됐다.

 

보험개발원은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 탓에 노후 생활자금 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4050세대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자산의 53.3% 및 부채의 60.2%를 보유·부담하고 있는데, 이들 자산의 경우 금융자산(26.5%)보다 실물자산(73.5%) 보유현황이 편중됐다. 특히 이 같은 실물자산의 9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향후 노후생활자금 마련에 유동성 제약이 우려됐다.

 

4050세대의 대부분은 노후준비가 필요하다고 응답(94.9%)했으나 충분한 노후준비가 되어있는 응답자는 31.3%였다. 실제 지난 2019년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21.3%로 추정되며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 4050세대의 노후준비 방법으로 공적연금(51.0%) 활용도는 높았지만, 이에 비해 연금보험 등 사적연금(7.2%) 활용도는 낮았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를 통해 판매되는 연금저축(세제적격) 시장규모는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은퇴준비자는 현행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율(13.2%)과 세액공제 한도금액(400만 원)이 높아지길 희망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소득이 자산보다 노후 생활비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며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저축, 저축성 보험 등을 통한 다양한 노후 소득 원천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 30~50대 비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통계청·국민연금연구원·보건복지부·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