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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왜 올랐지?" 금감원 車보험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오픈

 

[IE 금융]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인, 할증 내역을 조회하고 자동차보험 갱신 시 예상 보험료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 

 

1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보험개발원과 자동차보험료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 14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통상 자동차 사고나 법규 위반 시 보험금이 크게 증가하는데 조회시스템에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3건일 경우 보험료가 50% 할증된다. 그러나 운전자는 이런 정보를 일괄 조회할 방법이 없어 불편했다.

 

이번에 등장한 조회시스템에서는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 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법규위반 내역도 손쉽게 조회 가능하다. 아울러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를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문자메시지와 같은 본인확인만 거치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다. 다만 개인용 자가용승용차와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로 가입한 자동차보험만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 연령, 사고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산출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회시스템은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을 안내해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갱신 시 무사고인데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