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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확정…2039년 출소

 

[IE 사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2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형 형기를 마친 뒤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 징역 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선고형량 징역 30년, 벌금 200억 원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 이후 특검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날 재상고심이 선고가 이뤄지면서 박 전 대통령 관련해 모든 재판이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확정된 징역 20년에 앞서 확정받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관련 2년을 합하면 모두 징역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