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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 배달 시 기사 책임?…공정위·사업자, 불공정계약 개선

 

[IE 산업] 미성년자가 배달대행 서비스로 주류를 주문할 시 배달원이 책임져야 했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우아한청년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쿠팡 등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회사와 배달기사 사이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자율 시정하기로 했다.

 

기존 계약에서는 배달대행 서비스업자들이 성인 확인이 되지 않은 이용자가 주류를 구매할 경우 이를 취소하는데 배달기사가 협조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해 회사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달 기사가 자비로 회사를 면책하도록 하는 조항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자율 시정에 따라 배달원이 사업자를 면책해야 한다는 조항은 사라졌다. 

 

또 배달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달원이 회사에 일체의 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없앴다. 배달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배달 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여기 더해 사업자가 배달 기사에게 자신의 사업장을 청소하도록 하는 것처럼 계약 이외의 업무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해 배달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도 변경된다. 사업자는 배달원이 계약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할 시 계약해지를 사전에 통보하고 배달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들은 해당 내용을 올해 1분기 안에 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계약서 개정으로 6000명 이상의 배달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시정안 마련으로 배달대행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배달기사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