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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횡령 혐의 추가…수사 마무리단계' 양진호, 이달 중 추가 송치

[IE 사회] 온갖 기행과 갑질폭행으로 구속기소된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에게 횡령 혐의가 더해지게 됐다. 경찰은 횡령 등 혐의를 보태 조만간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양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을 비롯한 회삿돈 170억여원을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차명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다. 이 돈을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고가의 침향, 보이차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나 회계담당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양 회장이 이혼소송 중이던 동서(전 아내의 형부)를 청부살해하려 한 혐의도 계속 수사 중이다. 양 회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3000만원과 전 동서 사진 등 관련 정보를 주고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찌르라 청탁한 혐의다. 경찰은 양 회장 전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양 회장 소유의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한 유명 콘텐츠업체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000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000만원을 줄 예정이었다는 의혹은 물론, 직원 도·감청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지속 중이다. 살인 청부와 관련한 살인예비음모 등 일부 혐의 외에는 대부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단계인 만큼 이달 중으로 송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