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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재상고 포기…"결과 겸허히 수용"

 

[IE 경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5일 이 부회장 측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약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인정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바라봤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줬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도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 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 원, 합계 86억8000여만 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앞으로 약 1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17일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직전까지 354일을 수감한 바 있다. 

 

여기 더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