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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더하기] 인니 부코핀 '1대 주주' 국민銀, 2대 주주에 1.6조 손배소

 

[IE 금융]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의 중형은행인 '부코핀은행(Bank Bukopin)'을 인수한 KB국민은행이 부코핀은행 2대 주주와 소송전에 휘말렸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 1조6000억 원인데, 이는 부코핀은행 자기자본의 약 두 배다.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국민은행에 따르면 부코핀은행 2대 주주인 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을 공동피고로 1조629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코핀은행의 지분 11.6%를 보유 중인 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주식취득 비용과 같은 금전적 손해와 시간 손질 및 시장 신뢰 상실 등 비금전적인 손해를 주장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부코핀은행 지분 22% 취득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까지 총 67%를 인수하며 최대주주가 됐다. 투자금은 4000억 원 수준이다. 부코핀은행은 지난 1970년 설립된 은행으로 412개의 지점과 835개의 현금자동화기기(ATM)를 보유한 중형 은행이다. 이 은행은 연금대출, 조합원대출, 중소기업대출(SME대출) 취급을 통해 리테일 위주의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당시 OJK는 유동성 위기 탓에 뱅크런 이슈가 터진 부코핀은행을 살리기 위해 국민은행에 예외 조건을 내걸은 바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계 은행이 저신용 기관, 고신용 기관 등 2개 이상의 현지 금융기관을 인수해야 지분율 제한 규정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두 개 이상 인수하지 않을 경우 지분을 40%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경영권 행사가 어렵다. 그러나 OJK는 KB국민은행에 2개 은행을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한 것.

 

이에 국민은행 측은 "인도네시아 현지 자문 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제기 사실 및 주요 내용을 전달받아 확인했고 아직 정식으로 소장을 송달받지 않았다"며 "지금 시점에서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본건 소송 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27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KB금융(105560)은 전일 대비 750원(1.7%) 떨어진 4만3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