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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짓지 못한 기업은행 제재심…' 금감원, 내달 5일 재개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8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첫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이번 안건에 대한 심의는 내달 5일 이뤄질 예정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기업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장검사를 통해 기업은행의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판매 실태를 조사한 다음 당시 최고경영자(CEO)였던 김도진 전 행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어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통보했는데, 김도진 전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 회수에 실패하면서 펀드당 695억 원, 219억 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여기 더해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펀드도 294억 원가량 팔았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