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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원 설 연휴 특별자금,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약 13조 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이 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설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 설 연휴에 판 주식매매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기업·산업은행에서 설 명절 특별자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오는 26일까지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 상담이 가능한데요.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 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네요. 

 

산업은행의 경우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9%p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Q. 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해 2월11일~14일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신용보증기금은 2월11~14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해 기업 고객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인데요. 신규보증의 경우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하고 그 밖의 기업은 15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합니다. 

 

아울러 개별 영업점이 연휴 간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은 사전협의하여 모두 2월10일까지 연정하도록 조치 예정이라네요.

 

Q. 보증 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나요?

 

A.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운용 중인 '코로나19 특례보증' '우대보증 제도' 등을 활용해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Q. 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A. 2월11~1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사 대출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2월15일로 자동 연장되는데요. 15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됩니다. 또 만기가 연장되면서 연장기간에 대한 정상이자는 부과되는데요. 만약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 2월10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Q. 연휴 중 이자 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설 연휴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A. 연휴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2월15일로 납입일이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15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Q.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A.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사 예금은 2월15일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는데요.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 요청이 있는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인 10일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Q.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연휴 중에 있는 경우 언제 대금을 내야 하나요?

 

A.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기 때문에 11~14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 발생 없이 2월15일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하는 게 가능한데요. 원하는 경우 10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Q. 설 연휴 카드결제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A.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Q. 연휴 중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나요?

 

A. 연휴 중 출금 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15일에 출금 처리되는데요.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Q.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다가오면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요? 또 발행과 같은 거래는 가능할까요?

 

A. 어음·수표·기업 간 전자결제수단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할 경우 다음 영업일인 15일 이후 가능한데요. 연휴기간 중에도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 어음, 당좌 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지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Q. 연휴 중 부동산 거래,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동산 거래 또는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 거래가 필요한 고객의 경우 거래 상대방과 사전 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 역시 미리 송금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네요.

 

Q. 연휴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1일 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금융사에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연휴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 중에 속한 고객의 경우 월 10일에 월지급금이 지급되는데요.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9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10일에 찾을 수 있습니다.

 

Q. 1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할 수 있나요?

 

A. 11~14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2월15일에 대금지급이 순연된다. 해외주식의 경우 설 연휴기간에도 온라인·모바일 거래는 물론,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Q.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연휴기간 중 NH농협과 광주은행은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 방향),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해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