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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부동산 신용공여' 특례 제외…코스피 상장 기준도 완화 

 

[IE 금융] 이제부터 종합금융투자금융사(종투사)는 부동산과 관련한 담보대출이 신용공여 특례에서 제외되고 증권사의 벤처기업 대출이 허용된다. 또 코스닥 시장처럼 시가총액 기준만으로 1조 원을 넘기는 기업에 대한 코스피 상장도 허용된다.

 

1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종투사는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들에게 기업대출 업무를 할수 있도록 허용됐으며 현재 ▲미래에셋대우 ▲삼성 ▲NH ▲한국투자 ▲KB ▲신한 ▲하나 ▲메리츠 등 8개가 지정됐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그동안 종투사 제도 도입 후 기업 신용공여 규모가 지난 2013년 4000억 원에서 지난해 6월 14조3000억 원으로 36배 늘어났지만, 부동산 중심의 신용공여가 이뤄지면서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기업 신용공여 중 중소기업 대출은 7조4000억 원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하는데, 이 중 SPC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한 순수 중소기업 대출은 3000억 원 수준으로 전체 기업 신용공여의 2.0%에 불과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100%에서 200%로 확대하되, 추가 한도는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정한 것이다. 신용공여 특례대상 기업금융업무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이다.


또 금융당국은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신규업무로 허용하고 증권사의 혁신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현재 6개로 지정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8개까지 늘려 경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기업의 기업공개(IPO)도 촉진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허용한 시총 단독 요건을 코스피에도 신설하고 시총과 자기자본 요건(시총 6000억 원, 자기자본 2000억 원)도 시총 5000억 원과 자기자본 1500억 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IPO 주관사가 수요 예측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주가를 산정하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 더해 금융당국은 가격 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칭)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사전에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종투사는 IPO, M&A 자문, 직접·간접금융 제공, 혁신기업 발굴 등 기업금융의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지속 성장할 수 있고, 일반 증권사는 특정 분야와 업종에 전문성을 갖춘 특화증권사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측면에서는 직접금융 접근성이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