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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 의혹 하나금투 이진국 대표, 혐의 전면 부인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검찰 통보를 받은 하나금융투자 이진국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이 대표는 입장문을 발표해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로서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운을 뗀 다음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종합검사, 12월 부문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이 부회장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증권 계좌를 자사 직원이 관리하도록 맡겼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감원은 통보와 함께 선행매매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도 송부했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펀드 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다. 현재 금감원은 직원이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 대표가 이를 진행했다고 의심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며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됐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30여 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