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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조치 5월2일까지 연장…이후 코스피200·코스닥150부터 재개

 

[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2일까지 연장한다.

 

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한시적으로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내달 15일까지 한 차례 늘린 바 있다. 그러나 재개 날짜가 다가올수록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졌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약 20만6000명이 동의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1차 임시회의에서)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코스피200, 코스닥150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시가총액도 클뿐더러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 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또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오는 5월2일까지로 연장됐다.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이날까지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공매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도 발표했다. 우선 오는 4월6일부터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가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과징금 부과로 높아졌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며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직접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도 전면적으로 강화될 방침이다. 이달 내 불법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이 출범하며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적발 주기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줄었다.

 

은 위원장은 "현재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단을 가동 중"이라며 "점검 내용은 향후 2월 국회 및 4월 국회가 열리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도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판다는 뜻이다.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해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내려가면 이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투자 기법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활용한다. 실제 지난해 국내 공매도 거래액 중 99.9%는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