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금감원 '라임 사태' 우리·신한은행 CEO 중징계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인 3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부문 검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은 '직무 정지',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은 '문책 경고'가 내려졌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부터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다. 만약 중징계 이상을 받을 경우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 중 손 회장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이유는 라임펀드 판매사 8곳 중 가장 많이 팔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액이 357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 역시 2768억 원을 팔았다는 점에서 문책경고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해당 제재 수위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를 거쳐 확정될 경우 행정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손태승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한편,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