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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 의결

 

[IE 금융] 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해 수천억 원의 투자자 손실을 일으킨 증권사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개최해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곳에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20일 2차 정례회의에서 논의됐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 김형진 전 대표, KB증권 윤경은 전 대표,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現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처분했다. 또 기관 처분으로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에는 반포WM센터 폐쇄를 결정했다. 아울러 이들 증권사에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이번 증선위 결정에 따라 이들 CEO에 대한 제재와 증권사 제재 절차가 다음 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증선위가 과태료와 과징금을 심의하고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의 임원 제재는 금융위에서 심의결정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